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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청래 위원장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"증인 선서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"며 "수사 중이라 말을 할 수 없다"고 거듭 강조하고 "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의무가 있다"고 강조했다. 주요 증인들의 증인 선서 거부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.
그러나 채 해병대 부사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은 진실 규명 약속을 거부했고, 입법청문회 초반부터 고성이 오갔다.
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증인 대리인으로 나서 선서를 했다. 박 장관이 "양심에 근거해 맹세하지만 숨거나 덧붙이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,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로 처벌하겠다"고 말한 반면 선서를 거부한 증인 3명은 일어서거나 오른손을 들지 않았다. 특히 박 장관은 호의를 베푸듯 "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증언하겠다"고 일관했다.
이종섭 전 장관은 "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고발을 당해 피소된 상태"라며 "법적 보장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"고 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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